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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코스터 댓글 0건 조회 5,553회 작성일 21-10-21 18:23

본문

주주여러분께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주식의

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

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1년  10월 13일

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, 하이필드시티A동 1001호

주식회사 코스터

대표이사 장인석
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국민은행

은행장 허인